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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(사)포항시자원봉사센터 팀원 채용공고
작성자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작성일 2025-09-03 11:55
첨부파일 hwp 센터 팀원(기간제) 채용공고.hwp 93.5K

()포항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5 - 03

 

()포항시자원봉사센터 팀원(기간제) 채용공고

 

사단법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19조에 의거 팀원(기간제)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바랍니다.

2025. 9. 3.

()포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

 

1 채용분야 및 인원 

. 채용내용

채용분야

인원

주요직무내용

팀원

(기간제)

1

-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돌봄 등 사업 수행

센터 업무 조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

. 보수수준 :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준함.

 

2. 채용방법

.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1차 서류심사를 하고,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

- 1: 서류전형(심사)

- 2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 

3. 응시 자격 요건

공통요건

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. 상근가능자

.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포항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로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

일반요건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)

응 시 자 격 요 건

팀원

1.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자

2. 전문학사 취득 이상자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

3. 컴퓨터관련 자격증소지 및 운전가능자

4. 공고일 현재 포항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

5.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
(자원봉사 관련학과 : 사회복지학, 사회사업학, 지역개발학, 사회학, 행정학)

1) 자원봉사관련학과 : 자원봉사를 전공으로 하는 자원봉사학과나 자원봉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는 학과

2)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(주무장관) 및 시도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말함.

자원봉사활동실적(1365자원봉사포털 발급)에 대한 가점 인정

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는 원서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.


4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. 공고기간 : 2025.9.3.().~9.11.()

. 응시원서 교부 : ()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

. 공고 및 접수

- 기 간 : 2025.9.3.()~9.11.()/09:0018:00(근무시간 내)

- 장 소 : ()포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인사담당자
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(포항시 북구 삼호로46번길14)

 

5. 제출서류

응시원서 1[별지 제1]

이력서 1[별지 제2]

자기소개서 1[별지 제3]

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[별지 제4]

서약서 1[별지 제5]

경력(재직)증명서 1(경력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)

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 1(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발급)


6. 시험일정
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: 2025.9.3.()~9.11.()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5.9.17.()/개별통보

면접시험 : 2025.9.19.()(예정)

최종합격자 발표 : 2025.9.23.() 홈페이지 공고

상기 시험일정은 인사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

7. 응시자 유의사항

. 채용계획의 시험일정 및 합격자 임용예정일(근무기간) 인사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.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
. 경력증명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비영리법인 시도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단체, 기업체,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,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.

.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,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.

마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,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,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.

.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해당분야에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. 최고득점자 계약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임용계약을 추진하되 평균합계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모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