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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관련 협력요청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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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포항시자원봉사센터 | 작성일 | 2018-03-27 18:06 |
첨부파일 | 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.hwp 20.0K | ||
행안부 민간협력과-311(2018.1.19.)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실적관리의 부적절성을 예방하고, 자원봉사 가치가 존중되는 일상의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 가.근거규정 : 자원봉사기본법 제11조, 시행령 제15조 및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침(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) 나.자원봉사 인증기관 1) 자원봉사센터, 수요처(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시설, 비영리기관 및 단체, 민간시설 등) 2)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(VMS), 청소년활동진흥센터(DOVOL) 등 3) 위 기관․단체장의 확인 또는 프로그램 실무자 확인 필 4) 단, 단체(동아리) 자체 프로그램인 경우 단체대표자 확인 및 활동증빙 사진자료 제출을 통한 실적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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