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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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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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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포항시자원봉사센터 | 작성일 | 2006-03-30 00:00 |
| 첨부파일 |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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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□ 긴급지원제도란?</b>   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  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. <b>□ 긴급지원 흐름도</b>     지원요청.신고 →현장확인후 선지원→사후조사→적정성심사→사후연계 <b>□ 긴급지원대상자</b>     ▶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        ☞ 위기사유             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           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            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.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            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            - 화재 등으로 주택.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<b>□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</b>     ▶금전.현물 지원         ☞ 생계지원 : 최저생계비 60%수준 (4인가구 기준 702천원) - 1개월         ☞ 의료지원 : 각종 검사, 치료 드의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- 1회         ☞ 주거지원 : 임시거소 제공 - 1개월         ☞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: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- 1개월         ☞ 그 밖의 지원 : 동절기(10~3월) 난방비(6만원 범위) 현물지원 - 1개월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: 해산비 및 장제비 - 각 50만원 - 1개월     ▶ 1차 지원 연장 - 시장의 결정으로 1월간(의료지원 제외)     ▶ 2차 지원 연장 -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(의료지원 1회) ※ 부정수급...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.    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    지원중단을 물론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, 형사상 처벌을    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지원요청 및 신고   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"희망의 전화 129" 또는     포항시 사회복지과(245-6162)로 전화주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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