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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시간인증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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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포항시자원봉사센터 | 작성일 | 2010-06-28 09:39 |
첨부파일 | 자원봉사시간인증기준.hwp 64.0K | ||
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 자원봉사 시간 인증기준 자료입니다.
2010년 7월부터는 헌혈도 회당 4시간으로 인정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
<인증기준의 헌혈 관련 전체 내용>
**헌혈(전혈, 성분헌혈) - 시간적용기준 : 회당 4시간 -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, 성분헌혈 24회 이내 ※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 -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
포항시자원봉사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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