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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시간인증기준
작성자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작성일 2010-06-28 09:39
첨부파일 hwp 자원봉사시간인증기준.hwp 64.0K

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

자원봉사 시간 인증기준 자료입니다.

 

2010년 7월부터는 헌혈도 회당 4시간으로 인정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

 

<인증기준의 헌혈 관련 전체 내용>

 

**헌혈(전혈, 성분헌혈)

  - 시간적용기준 : 회당 4시간

  - 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, 성분헌혈 24회 이내

     ※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

 - 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

   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

 

 

포항시자원봉사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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