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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관련 협조
작성자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작성일 2016-01-12 11:24
첨부파일 pdf 운영지침.pdf 2.6M

「한국자원봉사의 해」자원봉사의 가치가 존중되는 일상의 자원봉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자원봉사활동 인증기

가. 근거규정 : 자원봉사기본법 제11조, 시행령 제15조 및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침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)

 

나. 주요내용 : 자원봉사 공통 인증기준에 의거 “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”하는 것이 원칙

구분

출발

현장

도착

준비/교육

활동

식사

활동

평가

봉사활동 후 여흥

현장

출발

센터등 도착

귀가

인증

 

 

활동인증대상시간

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,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순찰 활동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

 

다. 다만,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

      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

 

라.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

대분류

소분류

시간

환경보전 및 자연보호

환경정화활동,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

4시간

불법홍보물 제거

4시간

환경감시

4시간

 

2. 위 근거에 의거 현장 도착후 실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.

 

3. 또한,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과 관련 3회이상 규정 위반시 국립공원에서 발행되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는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이 불가함을 알립니다.

 

 

 

붙 임 2016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內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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