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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관련 협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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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포항시자원봉사센터 | 작성일 | 2016-01-12 11:2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운영지침.pdf 2.6M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「한국자원봉사의 해」자원봉사의 가치가 존중되는 일상의 자원봉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 가. 근거규정 : 자원봉사기본법 제11조, 시행령 제15조 및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침(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)
나. 주요내용 : 자원봉사 공통 인증기준에 의거 “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”하는 것이 원칙
※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,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순찰 활동시 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
다. 다만,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 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
라.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
2. 위 근거에 의거 현장 도착후 실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. 3. 또한,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과 관련 3회이상 규정 위반시 국립공원에서 발행되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는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이 불가함을 알립니다. 붙 임 2016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內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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